미디어법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 법 개정안.. 이게 말이나 됩니까?.. -위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 항목 * 사진 및 영화, 드라마(방송에 속하는 모든것들)의 캡쳐장면 *드라마나 영화의 대사, 책내용, 노래가사(단, 적당한 '인용'가능) *타인의 저작물(영화, 드라마, 삽화 등)을 작가동의 없이 패러디 *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 *맛집이나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 *연예인 사진 **또한, 개정된 저작권보호법안에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된다고함. 내용인즉, 저작권에 위반되는 파일을 전송(업로드)한 사실이 세번째 적발되면, 해당 네티즌은 본인의 모든 인터넷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당할 수 있다는 것. 게다가 이 법안이 통과된 날짜는 6월1일이라네요..언론 통제...;; 7월 23일부터 적용될꺼라고 합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반대 서명 한다고 하는군.. 더보기 이전 1 다음